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 · 울산 · 경남 지부회 정관

  ORLHNS.BUG 정관


· 1991년 1월 21일 개정
· 2004년 3월 19일 개정
· 2008년 12월 7일 개정
· 2023년 12월 3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 · 울산 · 경남지부회(The Busan· Ulsan Gyeoungnam Branch of The Korean Society of Otolaryngology)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지역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부산 · 울산 · 경남지방 이비인후과 의사의 권익과 학문 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기타 학술집담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임상이비인후과”의 발간
3. 학문의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본회의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부산, 울산 또는 경남지방에 거주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2. 준회원 :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나 전공의 과정을 이수중인 부산, 울산 또는 경남지방에 거주하는자
3. 원로회원 : 정회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자(제반 회비 면제)

제 6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입하고 입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의무)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권리)

회원은 본회의 제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 9조 (자격정지 및 징계)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의료윤리 상 품위를 손상하고 본 회의 명에를 훼손하였을 때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부산,울산,창원마산,서부경남 부회장 각 1명
3. 총무이사 1명
4. 학술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간행이사 1명
7. 보험이사 1명
8. 기획이사 1명
9. 의무이사 1명
10. 개원이사 2명
11. 정보통신이사 1명
12. 감사 1명
13. 무임소이사 3명 이내

제 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로 하고 회무를 충괄하고 총회와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임상이비인후과’ 학술지 발행인이 되며, 기타 지부회와 관련된 업무시 대표자가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산,울산,창원마 산,서부경남 부회장은 지역회원의 회무와 본 회의 관계 업무를 관장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진흥 및 학술교류 업무 등을 관장한다.
5. 재무이사는 재정을 관장한다.
6. 간행이사는 “임상이비인후과”의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되며 학술지 간행을 보조한다.
7.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계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8. 기획이사는 중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한다.
9. 의무이사는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총괄한다.
10. 개원이사는 개원의 권익향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11. 정보통신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과 관계되는 사항을 총괄한다.
12.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관장한다.
13. 무임소이사는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12조 (임원 및 상임이사의 임기)

임원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단, 간행이사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선거)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받아 최종선출 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학술, 재무, 보험, 간행, 기획,의무, 개원, 정보통신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와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 15조 (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총회의결사항)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직제 및 제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7조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

1.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는 임원회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 각 담당부서별로 회무를 보고하여 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1.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2.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직제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6.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및 평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9조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학술대회는 연 3회 개최, 연수강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 로 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는 본회 및 학술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2. 학술대회는 매년 3월, 6월 12월에 개최하나 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며, 연수강좌 일정 은 학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0조 (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과 간사 및 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하고 편집위원,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 전 개최하고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가 학술위원장이 되며, 학술위원과 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하고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선출한다.
4. 학술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한다.
5. 회장은 지부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21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등의 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23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24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5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